교회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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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톨릭출판사
상품 무게
1680.00g
저자
살바도르,데 파올리스,길란다
역자
한동일
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출간일
2017-05-28
판형/면수
175*247/양장/1,424면
ISBN
978-89-321-1479-8 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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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의 완역판!
  
 교회법에 관해서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쓴 ‘교회법 사전’을 옮긴 책이 나왔다. 바로 가톨릭출판사(사장: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에서 출간된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인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완역한 책으로, 그런 만큼 이 책은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보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논문 인용도가 가장 높은 책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법 최고 권위자들이 작업한 최고의 사전
 
 이 책을 쓴 저자들은 가톨릭교회에서도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 책의 중심 저자인 C. 살바도르와 데 파올리스, G. 길란다는 국제법과 일반법, 교회법에 대해 최고 권위자다. C. 살바도르는 예수회 소속 스페인 신학자이자 법학자로, 국립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와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현재는 교황청 코밀라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며 스페인 왕립 학회 회원이다. 데 파올리스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수도회 소속으로 가톨릭교회의 추기경이며, 성좌 재무심의처 의장이었다. 동시에 그는 교회 최고 법원 사도좌 대심원의 위원, 경신성사성과 교회법 평의회의 위원도 겸임하였다. G. 길란다는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 신학자로,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왔으며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 교회법학부 학장(1995-2004년)과 전임 그레고리안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가장 최근 개정된 교회법까지 추가된 새로운 책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전
 
 이러한 책을 한동일 신부가 옮겼다. 그는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며 교회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낸 교회법 전문가다. 그는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단순하게 옮기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백 개의 주석을 달아 어려운 개념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된 교회법까지 추가하여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법전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가장 풍부한 내용이 담긴 사전이 되었다. 
 
책 활용도를 더욱 높여 줄 충실한 부록
 
 이 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부록도 충실하다. 이 책은 이전 1917년 교회법과 현행 1983년 교회법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상세히 비교 대조한 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법뿐만 아니라 시민법까지 관통하는 법률 격언을 싣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교회 법전 개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과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전문과 이 자의 교서를 보완하는 규범과 그 규범의 해설도 별권 부록으로 싣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회 법률 용어에 관한 로마자 색인과 교회 문헌에 관한 라틴어 색인도 싣고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이 사전에서는 669개의 교회법 관련 표제어를 다루고 있으며, 각 표제어끼리 상호 참조를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한 이 사전은 각 표제어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 다음 규율의 측면과 교회 제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현안 문제에서 일반 시민법과 관련된 문제까지 학문적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대전(summa)’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교회법 전공자와 일반 법학부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사전이다. 
 또한 교회법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그 교회법에 담긴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법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일반 신자들도 교회 제도와 교회의 규범을 인식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이자 입문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본문 중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최종 문서인 1983년 교회법전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란 대로 교회를 쇄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현행 규범과 교회의 기존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생활 규범을 새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 ‘여는 말’ 중에서

시효
Prescrizione(Praescriptio)

I.시효의 정의
 시효는 실정법에 따라 허가된 주관적 권리를 취득?상실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수단이 된다(제197조). 세 경우마다 주체의 의사와 소유권이나 지배권에 토대를 두며,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기간을 통해 계속적 소유, 계속적 포기, 의무의 변제를 다룬다. 권리의 취득을 위한 사용 취득(usucapio)이나 ‘취득(acquisitiva)’ 시효〔↗취득 시효〕, 권리의 상실로 인한 ‘소멸(estintiva)’ 시효와 의무로부터의 면제에 의한 ‘해방(liberativa)’ 시효가 구분된다.
 시효의 최종 토대는 권리와 의무의 명의(권원)에 대한 의문과 그 결과로 계속되는 분쟁을 피하면서 권리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다. 다른 한편 법률은 권리의 평화로운 소유를 보호하고 권리 명의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게끔 보호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효의 제정자(attivo)와 준수 의무자(passivo)들은 신자들과 법인들이다.
― 690쪽 ‘시효’ 중에서

교황 대사
Nunzio(Nuntius)

 교황 대사〔↗교황 사절〕는 교황이 교회들과 국가들과 여러 도시나 지방 정부에 상설로 몸소 자신의 대표단을 맡긴 교황 사절이다(1969년 6월 24일 자의 교서 〈모든 교회의 염려: 교황 사절의 직무에 관하여〉, 사도좌 관보 61 〔1969〕 473?484, I).
 어원학적으로 교황 대사를 의미하는 라틴어 ‘nuntius(통보자, 전달자)’는 ‘nountius’에서 파생되고 ‘noventius’의 축소형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자(novere와 noventius에서 파생된 ‘novus’에서 유래)이다. 로마 시대에는 전령을 의미했다. 반면 레오 9세 교황(1049~1054년 재위) 시대에는 진정한 외교적 신분이 없는 교황 사절을 가리켰다. 이후 대사로 표기하여 사용하면서 ‘사절(orator)’이라는 칭호가 덧붙여진다.
 교황 대사의 기원은 비잔틴 황제의 궁정과 더 후대에는 유럽 군주들의 궁에 주재하는 교황에 의해 파견된 여러 형태의 사절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에 교황 사절이라는 용어는 당시 일반 시민법 체계에서 중요성이 덜한 문제를 위하여 왕의 사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더라도, 상주 임무를 가진 교황 외교 사절에게만 독점적으로 유보된다.
― 120쪽 ‘교황 대사’ 중에서

추기경
Cardinale(Cardinalis)

 추기경들은 고위 성직자들의 특수한 단체를 구성하며, 이들은 교황을 선출하고 자문으로 합의체적으로 또는 수행하는 여러 직무에서 개별적으로 교황을 보필하는 소임을 맡는다. 추기경은 학식, 품행, 신심 및 현명함이 특출한 주교들과 사제들 중에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발한다.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주교 축성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 추기경은 추기경단(concistoro) 앞에서 공표되는 교황의 교령으로 서임된다. 교황이 어떤 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서 서임을 비밀로 지킬 때는 가슴에 품은(in pectore) 추기경들이다(제349?351조).
 추기경단은 세 계급으로 구별된다. 주교급 추기경단은 교황으로부터 로마 근교 교구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 및 동방 총대주교들로 이루어진다. 사제급 추기경단은 교황으로부터 로마에 있는 성당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로 이루어진다. 부제급 추기경단은 통상적으로 성청에서 임무를 맡으면서 교황으로부터 로마에서 부제관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로 이루어진다. 동방 총대주교들은 자기의 총주교좌의 명의를 갖는다. 수석 추기경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황의 명의와 함께 오스티아 교구의 명의도 갖는다. 사제급 추기경은 다른 명의로, 부제급 추기경은 다른 부제관 명의로 옮길 수 있다. 부제급 추기경은 만 10년간 부제급에 머물렀으면 사제급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후에 서임된 다른 사제급 추기경들보다 앞자리를 차지한다(제350조).
― 912쪽 ‘추기경’ 중에서

III.교구장과의 관계
수도자들의 교구 사도직 참여는 다음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수도자들의 구체적인 사도적 활동이 교구 사목 계획에 속하더라도, 성좌 설립 수도회들은 사도좌로부터 받은 인준(허가, conferimento)에 힘입어 교구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명을 가진다.
2) 교구장들은 성좌 설립회의 집이나 회원들을 수도회 장상들의 합의로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3) 보편 교회를 위한 모든 사도직 활동이 지역 교회 회들의 참여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Communicationes 13 〔1981〕 201 참조).
― 663쪽 ‘수도회 사도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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