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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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톨릭출판사
상품 무게
1160.00g
저자
이찬우 신부
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출간일
2016-03-19
판형/면수
154*224/1176면
ISBN
978-89-321-1436-1 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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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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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사전을 펴내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체”(교회 8항)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통치하는 법으로서 그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여 보이는 사회로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 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 규범의 총체이다. 그러나 교회법은 다른 법들과는 달리 최종 목적이 통치가 아닌 ‘영혼들의 구원’(제1752조)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회법전의 역사는 2천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는데 초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법과 공의회의 법령집들, 그리고 교황의 법령집들이 편찬되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편찬된 법령집인 그라시아노 법령집(1140년 무렵)과 이 법령집 이후 역대 교황들과 공의회에서 제정된 많은 법령집들을 집대성한 교회법 대전(大典, 1580년)이 편찬되었다. 그 후 16세기에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갈라져 나갔고,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어 이 공의회의 교령들을 수록한 법령집들이 편찬되었다. 1917년에는 그동안 편찬된 모든 법령집들을 총정리한 교회법전이 반포되었고, 1983년 1월 25일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헌장과 교령을 수렴하여 개정한 교회법전이 반포되었다. 개정된 교회법전은 7권 17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27일에 발효되었다.

교회의 보편법은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풍속이 서로 다른 온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법률(제12조 1항 참조)로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 전통과 사회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세칙을 따로 제정하도록 각국의 주교회의에 위임하거나 허용한 사항들이 많다. 또한 주교회의가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을 참고하여 그 지역 교회에 적합한 규범을 제정하여야 할 사항들뿐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의 국법을 교회법으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다. 그러므로 보편법은 개별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제20조)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 한국 지역 교회의 개별법은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이다. 따라서 보편법의 규정과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또한 교회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교회의 보완법 규정〉(인류복음화성, 교령, 2002. 6. 25)도 한국 교회법을 보완한다.

편저자는 개정된 교회법전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번역 위원으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의 편찬 작업에 편찬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 가톨릭 대사전》 편찬에도 참여하여 교회법 항목의 원고도 많이 집필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법을 강의하면서 교회법 관련 참고 서적이 전무함을 알고 신학생들과 교회법에 관심 있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현재까지 교회법 관련 서적 10여 권을 저술하거나 번역하였다. 그러면서 교회법 관련 참고서가 부족한 한국 천주교회에 교회법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편저자는 능력의 부족을 잘 알지만 교회법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사전을 편찬할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 사전의 많은 부분은 편저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285개 항목)하였지만 일부(120개 항목)는 이탈리아어 교회법 사전(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San Paolo, 19962)에서 번역하고, 일부(80개 항목)는 교회법을 공부한 신부님들의 협조를 얻어 사전을 출판하게 된 것이다. 1983년에 개정된 교회법전이 반포된 후 그동안 교회법의 일부에 변경이 있었고, 교황 문헌과 교황청의 성들과 사무처 및 기관들에 의하여 새로운 문헌도 많이 반포되었으며 교황청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새로 반포된 문헌들과 변경된 사항들을 관련된 항목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천주교회의 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와 〈한국 교회의 보완법 규정〉의 내용을 관련 항목에 삽입하고 해설하였다. 각 항목의 참고 문헌에는 외국의 참고 문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법 전공 사제들의 저서와 신학 잡지에 게재된 논문들도 함께 실어 참고토록 하였다. 10년간의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작업으로 사제 서품 40주년의 해에 맺게 된 결실은 주님의 커다란 은총이라 생각하며 감사할 뿐이다.

사전의 편찬에 필진으로 참여하신 교회법 학자들, 기경호, 김길민, 김현조, 김효석, 안규태, 안세환, 이상국, 최인각, 한동일 신부님들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탈리아어 교회법 사전의 여러 항목을 번역하여 함께 수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사전의 공동 저자인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교회법학부의 기르란다(Gianfranco Ghirlanda, S. J.) 교수 신부님께도 감사한다. 또한 가톨릭출판사 제작국 직원들과, 여러모로 사전 작업을 도와준 최정우 신학생에게도 감사한다.

이 사전이 교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 특히 교회법을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사목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다 처음 시도된 작업이었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하여 충고와 질책을 기대한다.
   
2015. 11. 22.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이찬우 요셉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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